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전세 이사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전세 이사 반환 방법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관리사무실에 가서 임대기간 중 납부한 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해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전세 이사 시 잊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관리사무실에 가서 임대기간 중 납부한 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해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전세 이사 시 잊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리, 보수, 시설 교체(엘리베이터 수리 또는 교체, 외벽 도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거주자가 매월 관리비와 함께 미리 조금씩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맨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리, 보수, 시설 교체(엘리베이터 수리 또는 교체, 외벽 도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거주자가 매월 관리비와 함께 미리 조금씩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의 맨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31조 7항>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자동으로 소유자(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 가서 확인한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거주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31조 7항>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자동으로 소유자(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 가서 확인한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거주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받는 법
관리사무소에 전날 이사일을 전달하고 관리비 정산금액 내역을 서류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관리사무실에 가서 정산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내 반환을 요구하면 되는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전달이 어려운 경우 중개를 받은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전날 이사일을 전달하고 관리비 정산금액 내역을 서류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관리사무실에 가서 정산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내 반환을 요구하면 되는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전달이 어려운 경우 중개를 받은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세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